‘삼청각 무전취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박원순법’을 적용받아 면직·해임 처분됐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박원순법을 적용해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A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이 중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9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8월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계산하지 않았다.
같은해 9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삼청각에서 총 5회에 걸쳐 가족과 친구 모임으로 총 347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75만원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에게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와 A씨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각각 통보했다.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도 비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각각 시 인사위에 징계의결 요구했다.
시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달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한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