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610개 단지(19.4%)에서 회계처리 문제가 발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서는 전국 429개 단지 중 312개(72%)에서 관리비 횡령 등 125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관리비 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3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첫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합동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감사에는 300가구 이상인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의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했지만 그중 672곳은 주민 3분의 2의 동의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전체 8319단지의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적 사유로는 현금흐름표 미작성이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자료 누락·항목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215건(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목적외사용 등이 186건(15.8%)으로, 총 1177건이 적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와 함께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해당 단지들을 점검한 결과 72%인 312개 단지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예산·회계분야가 416건, 공사·용역분야 189건,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 기타 분야가 650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지난달 말까지 99건의 비리를 단속해 43건 153명을 입건·송치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행위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76.7%를 차지했다. 기타 관리인이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개선으로 주민 관심을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전국의 아파트관리비 비리적발 및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