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유명 대형 종합병원들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의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병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말쯤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약값 거품'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한 제약사는 물론 제공을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
처벌 수위는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제약사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들 병원들에 대해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의 경우 병원장을 포함한 담당 책임자가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리베이트와 관련해 45개 병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리베이트 규모가 큰 6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현지 조사를 받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일원동), 서울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이다.
이들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는 랜딩비(의약품 납품 결정후 지급), 처방사례비, 각종 세미나 후원금, 연구개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진행돼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체 리베이트 판매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제약사의 판매기록을 참조해 실제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 총10조5400억원으로 이중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매출액의 20%인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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