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기 살리기'에 올인…부담 줄이고 절차 간소화

입력 : 2016-03-13 오후 3:04:35
중국 정부가 기업관련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대거 폐지하면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최근 발간한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2015년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을 폐지해(잠정 중지 포함) 기업 부담을 연간 920억위안 줄였다. 2016년에는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기업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총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한 것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행정비용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을 통해 기업 혹은 개인이 중앙과 지방정부별 '행정비용 징수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행정비용 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리커창 총리가 법적 근거나 관련 허가 없이 제멋대로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기금이나 행정승인 비용을 일제히 취소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기업부담 완화는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비해 관련기업의 부담을 300억위안 경감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 인하를 통해서는 연간 약 40억위안의 기업과 개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초 영세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0만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 3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최용민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정부는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자는 취지에서 징수가 불가피한 비용이나 기금은 최소화한 후 대외에 공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체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상태"라면서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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