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

입력 : 2009-09-17 오전 11:05:15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 하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은 없다.
 
전환되는 2조3000억원중 실제로 지방에 추가 지원되는 돈은 지방교부세 감소분(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감소분(4600억원)을 제외한 1조4000억원이다.
 
1조4000억원을 시ㆍ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ㆍ비수도권 광역시ㆍ비수도권 도 등 권역별로 100, 200, 300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면 비수도권에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방 소비세의 도입으로 올해 53.6%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5.8%로 상승하고,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이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세입중 연간 3000억원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지역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지방세인 소득할(所得割)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세원의 성격은 독립세로 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했다.
 
현재의 과표와 세율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추후 보완방안을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태스크포스에서 만들 계획이다.
 
한편 금년말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해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되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는 돈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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