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말로 일몰이 완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펀드·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동산 관련 리츠·펀드·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일몰을 연장해온 리츠 세감면에 대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동 폐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리츠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됐으나 2004년부터는 50%만 감면됐고, 지난 2004년부터 50% 감면을 받아온 PFV도 이번에 아예 감면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관련 세부담은 줄여주고 반드시 해줘야할 세감면은 없앤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정부안으로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지금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부담까지 늘어나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창업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세감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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