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금융회사나 금융관계기관, 학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있다.
금융 소비자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청렴성과 도덕성 또한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다. 부원장보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보좌해 ▲소비자보호 관련 제반 제도기획 ▲관행개선 금융교육 ▲분쟁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며 "균형감있는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으로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