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 현대중공업, 1200억 세금 부과에 '울상'

현대삼호중공업도 28억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중

입력 : 2016-03-16 오후 4:23:32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12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 울상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금액이 과하다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로 부과된 1200억원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16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
 
현대중공업은 예상고지세액 중 1261억400만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은 예상고지세액 중 28억3500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부과된 총세금은 1289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조정과 비상경영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측은 세금 추징 소식이 알려지자 당황해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조사로 인한 세금이 지난해 실적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규정상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세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 보아 이 금액을 실적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올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어 올해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지난 2014년과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각각 2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으로부터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관련해 1076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우주항공관련 유상증자 관련해 조세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납부했었지만 승소 후 세금을 다시 되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흑자전환을 노리는 현대중공업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경기 불황 및 해양 플랜트 부실로 인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영업손실이 각각 3조20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총 4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3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2015년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2010년과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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