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 상인들 "가맹점 수수료 내려달라"

카드사 "당국에서 이미 결정 내린 사안"

입력 : 2016-03-16 오후 4:17:3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일반가맹점 상인들이 금융당국에 2.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일반가맹점 상인들은 중소상인 정책 촉구 관련 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전국마트협회, 파리바게뜨 가맹점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반가맹점 수수료 1%대 인하를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최고 상한인 2.5%로 통보했다.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가 인상된 가맹점도 생겼다. 이들은 전체 가맹점의 10%가 넘는 약 30만 가맹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횡포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정책위원장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슈퍼마켓, 빵집과 식당 등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을 촉구한다"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에게는 우리보다 낮은 1%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2.5%의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카드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고 일반 가맹점은 원칙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린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문제없다고 결정한 사안인데 가맹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영세 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도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별도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는 영세 중소가맹점(0.7%포인트)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평균 0.3%포인트)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업종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들의 실제 이익은 영세 가맹점 수준인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 수수료부담 감소가 정책목표인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가맹점 상인들이 2.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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