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무제한 요금제'로 속이고 과장 광고한 이통3사가 소비자들에게 최대 2GB의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이통3사는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이 광고한 '무제한'은 사실상 일정 사용량을 다 쓰면 추가분에 대해 현저히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문자나 음성의 경우 추가 요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에 이통3사는 문자에 대해 '무제한' 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데이터나 음성의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736만명에게 LTE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이다.
공정위는 LTE데이터 쿠폰 가격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09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통사들은 문자와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이후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추산 금액은 1362억원으로 이통3사가 총 2679억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만약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정액과징금 기준 최대 15억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동의의결제도로 2679억원 수준의 피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18일부터 4월26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