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1일 공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등 잠재매수자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채권단은 오는 22일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실무자 회의를 열고, 29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22일 실무진 회의를 하고, 29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크아웃 절차가 아닌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자율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및 신용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자율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워크아웃과 유사하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단 전체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자율협약은 주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기업회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앞선 선제적 구조조정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등의 자구계획을 실행해 왔으나, 해운업황의 장기침체 탓에 손실이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상선은 21일 공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