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이같은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경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대해서만 법인세, 종부세 감면혜택을 준 것에서 범위를 넓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방식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분양한 뒤 분양자금으로 다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ABS보증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맡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올해 2월10일부터 내년 2월11일 중 매매계약을 맺은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그동안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왔던 것에서 조건을 달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미분양주택수가 지난해말 16만5000호에서 올해 7월말 14만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증권사, 은행, 지방 건설업계 등에서 미분양주택관련 세제혜택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도 함께 보임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