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불량, 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 정비의뢰 전 견적 비교, 수리비 명세서 보관 당부

입력 : 2016-03-29 오후 3:38:2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유형 중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유형인 ‘수리불량’의  53.2%(257건)가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동일하자’였다.
 
또한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46.8%(226건)나 됐다.
 
두 번째로 피해가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봐야한다”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리비 내역과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자동차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정비업체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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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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