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 단체에 근거 없이 운영비와 사무실을 지원하거나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지난해 9월~10월 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업무상 별 관련이 없는 퇴직자 단체에 신년교례회 등 행사비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4회에 걸쳐 2억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공사 명의로 임차한 보증금 2억8000만원 상당의 사무실도 약 1년간 무상 제공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같은 기간 각종 명목으로 퇴직자 단체에 각각 2200만~1억7800만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공사 명의로 빌린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은 퇴직자 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대가를 받고 임대해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퇴직자 단체나 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
한전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단체 출자회사인 A사에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위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2015년 6월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그러나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의 85%(약 84억원 규모)를 통합 발주했고, A사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할 업체가 없어 사실상 A사에 일감을 몰아준 ‘꼼수’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국전력기술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실적도 전무해 자격요건에 미달했지만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97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도 경쟁입찰 등 규정을 어기고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5년간 223건(59억원)의 파견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 모습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