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비과세감면 등 세수증대 노력 계속"

윤영선 세제실장 "소득세 인하효과 내년 5월 발생"

입력 : 2009-09-23 오후 12:24:53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 국세세입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17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 내년 종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세목의 세수는 늘어나면서 이것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세율인하 효과가 내년 5월에 발생한다.
또 내년 종합소득세에는 올해 사업실적이 반영되는데,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 1.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영업일 경우 역조세효과가 발생해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줄어든다.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세제개편(감세효과)이 올해부터 반영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내년부터 반영된다는 것이다.
 
- 이번 국세 수입전망에서 전제로 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 성장률 관련해서는 세제실 추진이 아니라 경제정책국에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추계한 것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바닥효과)가 있어 5%정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했는데.
 
▲ 매년 총 조세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부담액은 매년 최대치가 된다. 전체 면세자 비율 등을 감안해 1인당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올해는 감세효과가 나타나면서 조금 줄어든 것이다.
 
(조세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다. 이는 종합소득세, 양도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시 14조원의 세수가 초과징수됐기 때문이다.
 
-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나.
 
▲ 지난 9월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 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되고 세율도 네단계 세율체계로 돼 있다. 향후 3년동안 납세자 부담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문제는 관련부처가 협의 중이다.
 
-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은데.
 
▲ 성장률 따라 국세수입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거다. 지금 세제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등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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