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속철도 구매 입찰에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선업계 7개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N사 전 대표이사 강모(59)씨, I사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7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5월 호남선 고속철도와 일부 수도권 고속철도에 사용할 동력선인 전차선과 보조 동력선인 조가선을 구매하기 위해 공고한 입찰 과정에서 각사 실무자에게 담합을 지시한 혐의다.
각사 실무자는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 들러리, 낙찰물량 배분방식 등을 논의해 낙찰받을 회사는 공단 예정가격의 92% 수준으로 투찰하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는 그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T사 등 다른 2개 업체를 담합에 설득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받기로 한 업체도 있었으며, 나중에 참여한 2개 업체도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5%~10%의 물량을 배정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3개사가 서로 낙찰되기를 원했지만, 낙찰을 포기하는 업체에 4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배분해 주는 조건으로 협상해 결국 N사가 전차선 외 2종 구매 입찰에서, I사가 조가선 외 4종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전차선 입찰에서는 T사가 합의를 깨고 자체 판단한 예정가격의 79% 정도의 최저가로 투찰했지만, 실적증명서 미제출로 입찰 참가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차순위로 투찰한 N사가 낙찰자가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