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기내 공기압 조절 장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한
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에 국토교통부가 과징금 6억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심의 내용을 전달받는대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개최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6억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과 후에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진에어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심의 내용이 전달되는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사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심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심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1월 김포를 출발해 상하이로 운항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 공항으로 회항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주의로 바퀴에 꽂아둔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륙한 것으로 결론내고,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