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확대술 피부괴사 피해 입힌 성형외과의사 벌금형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상 인정…의료법위반교사는 무죄

입력 : 2016-04-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마를 높이는 수술을 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이마 압박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주심 김청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나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2009330A씨에게 이마를 높이는 수술을 한 뒤 압박붕대를 감고 압박으로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아 피부괴사, 탈모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술은 환자 이마 모양에 맞춰 제작한 실리콘 보형물을 이마에 삽입하는 이마 확대 수술이었다. 나씨는 수술 후 이마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고 퇴원시켰다.

 

나씨는 A씨에게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강도를 조절하지 않은 채 압박붕대를 감았다. 또 이마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압박으로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나씨는 이마 확대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하면서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피해자 정맥에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환자를 진찰해 프로포롤 투여 여부 등을 직접 결정했고,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며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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