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416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수단 성격을 지닌 자료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이를 어기고 강행할 경우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부가 지적한 17개 사례 중 일부인 4곳에 대해 보완 방침을 밝혔으나 '416교과서' 발간사에서 밝힌 개발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어 교육의 중립성 준수 및 교육 자료로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416교과서' 68~73쪽에 실려 논란이 된 '미소의 여왕' 부분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작품 전반부만 남기고 삽화는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화의 후반부를 삭제하고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더라도 우리 부 당초 검토 의견처럼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과 중등용에서 지적한 정부 불신 조장 내용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는 "25쪽에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 부분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주를 달아 '이 글이 쓰여진 시점에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지난 3월27일 현재 세월호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선장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용으로 인용하는 작품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각주로 달아 보완하기 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작품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교재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용 참고도서'라는 전교조 주장과는 달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로 개발됐다'는 교재 내용으로 볼 때 학생용 자료로 개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의 '416교과서 교육자료 활용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3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세월호 계기교육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징계 겁박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교실에서 당당히 세월호를 이야기함으로써 진실을 향하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걸을 것"이라며 계기교육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사진/서울시교육청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