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설치되며,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10배 이상 높였다.
기술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진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법원에서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오균 국무1차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룸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