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3년 징계 지켜라"…대한체육회 규정 개정 '불가'

입력 : 2016-04-07 오전 11:50:43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대한체육회가 이른바 '박태환 룰'이라 불리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보류하면서 '마린보이' 박태환(27·인천광역시청)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박태환과 관련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장 5조 6항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이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일 해당 징계가 만료됐지만 대한체육회의 이 규정 때문에 선수 복귀가 불가능했다.
 
다만 박태환이 수영 불모지인 국내에서 이룬 업적 등을 미뤄봤을 때 체육계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에만 있는 '이중처벌'이라는 해석도 나와 이른바 '박태환 룰'이라 불리며 지난달 21일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으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박태환은 현재 호주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9일까지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동아수영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대회는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를 대신하기에 규정 개정을 염두에 둔 출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박태환이 이 대회에 나설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상황으론 박태환의 국제무대 출전은 3년 징계가 풀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능한데 그때는 박태환의 나이도 31살에 접어들어 수영 선수로서는 전성기가 한참 지난 시기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박태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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