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한미 실무단 과업 약정서(terms of reference)'를 군사기밀보호법상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비밀로 지정한다고 민변에 통지했다.
7일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4일 국방부가 이 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과업 약정서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 국방부 훈령 8조에 따른 조약인지, 9조 기관 간 약정인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의 건강 영향 평가 자료 등에 대해서는 7일 현재 민변에 공개 가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과업 약정서는 합동실무단 역할을 규정해주는 정도로, 단순히 과업만을 나열한 것"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상 2급 비밀은 간첩수사 정보라든지 매우 높은 단계 비밀로, (국방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과잉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문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합동실무단의 과제 자체를 2급 비밀로 지정해서 2026년까지 비밀로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4일 국방부에 과업 약정서를 공개할 것과 이 약정서가 조약인지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핵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