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성매매 업주한테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50)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 지역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던 중 2014년 5월 윤모씨로부터 윤씨 고향후배 최모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총 46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 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씨를 10여 차례 이상 만나면서 형사조치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손 경위는 윤씨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 'E-사람'에 접속해 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신분, 소속 경찰관서 등을 조회한 후 윤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와 윤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해 징역 각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붕가붕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윤씨와 최씨는 경찰관에게 성매매단속 무마를 부탁하고 수천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