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손인정 범위 확대된다

당국, 대손세칙개정 다음달 시행…상각 한도 1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16-04-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가 확대돼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업에 사모사채와 미수금, 미수수익이 대손인정 대상채권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은 장기대여금과 대출금을,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을 포함시켰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과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으로 대손인정 범위를 확대했고 부동산신탁업자는 미수수익 항목을 추가했다.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는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을 새롭게 넣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여의도 금감원 표지석.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된 500만원 이하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및 할부금융을 자체상각하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덕분에 자체상각금액 한도가 늘어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상각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 승인없이 상각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번 개정으로 은행이 2015년 말 기준으로 약1조원의 채권을 상각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실채권 비율은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손세칙 개정안은 오는 11일 사전예고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손세칙 개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인 상각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할 뿐아니라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로 BIS기준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이 원활해지면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업무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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