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채 등 외부자금 유입 ▲차명계좌 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무분별한 투자행태 ▲불공정거래 법규 인식 미흡 ▲반복적 위반행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계좌 제공, 거래일임과 ‘묻지 마’식 거래 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596건 중 핵심 조장 요인을 도출한 결과,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가 전체 부정거래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도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58% 비중을 기록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전체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의 51%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할 경우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SNS, 메신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과 찌라시를 그대로 복사하고 재전달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가 조작꾼에게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 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해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하는 효과가 있어 시세조종에 자주 사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법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전해졌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들의 경우 적발된 이후에도 범죄에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이 있으면 해당 범죄자는 가중처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사 임직원에게도 관련 교육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제재 강화로 범죄 조장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News1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