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사업군·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작성대상·제출자 고시 제정

입력 : 2016-04-11 오후 3:19:2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 500억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장은 조직구조와 금융 거래 내용 등을 담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다양한 사업군과 자회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군이나 자회사별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 범위와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그룹의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국제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등을 담아 제출토록 한 보고서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다국적기업에게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시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이라는 큰 원칙 마련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을 보면, 정부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될 때에는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를 때에도 자회사별로 통합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같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 등 한 곳이 대표로 제출토록 했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법령 개정 사항과 고시 제정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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