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이르면 5월 말 국내에 잊혀질 권리 도입의 첫 단계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제3자의 게시물이나 댓글 삭제 등 논란이 된 부분들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논의 했으나 상임위원과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더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될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잊힐 권리의 국내판으로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권리 행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 본인이 작성·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이 해당된다. 사자(死者)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작성·게시한 글 등도 동일하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가 중단됐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NAVER(035420)(네이버),
카카오(035720)와 같이 국내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 만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나 협의를 해왔다"며 "특별히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사업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이 접근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접근배제 조치 실시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게시판 관리자가 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증빙자료를 기초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해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배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접근배제 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는 잊힐 권리의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고 있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댓글 삭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애초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논란이 될 부분들은 빼고 자기게시물에 대한 것만 만들었다"며 "논란은 최소화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도 "제3자의 게시물이나 언론의 자유 부분 등은 현행 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라며 "현행 법 가운데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제3자의 게시물로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자가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면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침해가 명백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과 정보게시자에게 공지한다.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가 임의로 전달·복사·인용·발췌해 통신망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복제 중단 요청이 가능하며, 언론기사와 관련된 분쟁도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입장 차이도 있어 법제화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로 참여해 마치 시범서비스처럼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