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의 스포츠란)'박태환룰'이 '박태환 국가대표 방지법'이 될 순 없다

국가대표선발규정 논란, 박태환 개인 아닌 제도적 문제로 봐야

입력 : 2016-04-14 오후 6:19:50
최근 대한체육회가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수영 박태환 선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표하면서 박태환 선수 국가대표 선발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2014년 7월 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결격사유 6호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조항에 의해서, 박태환 선수가 작년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복용 행위로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18개월의 선수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자격조차 잃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계와 언론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유사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중처벌' 등 위 조항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한 나로선 논란이 '박태환룰'(위 규정의 문제가 박태환 선수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선 박태환룰로 부른다)의 본질이 아닌 박태환 특혜라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 '박태환룰'이 '박태환 국가대표 방지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배고파 빵 훔친 사람과 절도벽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법원 재판없이 똑같게 처벌하는 것과 같아
 
'박태환룰'의 법적 문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상위법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규정위반 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에 관한 모법(母法)의 근거 없이 징계 소멸 후에도 징계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이다.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량과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선수에겐 징계와 다름 없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대표선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징계의 근거법에서 명시 또는 다른 규정에 위임한다는 근거를 둬야 하는 법원칙이다. 
 
2011년 10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제기한 CAS 중재사건(CAS 2011/O/2422)에서, CAS 재판부가 당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Rule 45 of the Olympic Charter)인 이른바 '오사카룰'은 도핑에 관한 한 모법(母法)인 국제반도핑기구(WADA)의 반도핑규정에 근거가 없고 '이중처벌(ne bis in idem)'이므로 무효이고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법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 선발 제한과 관련한 징계 전력 사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징계기구의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와 다름없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을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에 부합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는 도핑, 폭력, 성추행 등에 따른 징계기간이나 사유의 비난 내지 책임 정도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징계 전력 사유별로 일정 기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징계기간이 1개월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기구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 의해 직접 징계를 내린다는 점도 법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과 물욕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법원의 재판없이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순 없지 않은가.
 
박태환 개인의 특혜가 아닌 스포츠공정과 인권의 문제로 규정을 봐야 
 
도핑, 스포츠폭력 등 반(反)스포츠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의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고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한 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법상식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처분적 규정'에 의해 처벌을 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잉처벌은 또 하나의 스포츠 공정성과 관련한 인권의 문제이다. 
 
도핑, 폭력, 성폭력 등 사유에 대해 징계를 받은 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국가대표 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의 개폐 문제를 박태환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박태환 특혜 문제를 이유로 '박태환룰'을 그대로 둬 제2, 3의 박태환이 나올 가능성을 만들거나 국제적으로 이미 폐지된 룰을 살려둘 수는 없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박태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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