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금품' 박준영 당선인 측근 구속

3억6000만원 상당 전달…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입력 : 2016-04-18 오전 9:57:4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당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박 당선인과의 관계와 구체적인 금품의 액수, 실제 박 당선인 측에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 있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김씨를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이달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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