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개정안 발표를 맡은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국내외 법제적 변화와 해외 지배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상장사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섹션을 신설, 기관의 적극적인 의결과 행사와 그 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임원 보수정책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문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사항이 추가된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11개국 중 8위(2014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2003년 단 한차례만 개정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개정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 개정안 소개에 이어 시장규율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총회 결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규제 공백도 채울 수 있는 ‘원칙준수·예외설명기법(Comply or Explain)’ 방식의 장점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영국의 모범규준은 원칙준수·예외설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규범을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해 준수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지배구조 관련 의무 준수여부 감시를 위해 상법상 상장법인 단속권한을 위탁기관에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공청회 전 제이미 앨런 ACGA 의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진행경과 등을 적극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제이미 앨런 의장은 “ACGA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18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