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유럽연합이 미국 IT기업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현지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 정오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의신청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의신청은 반독점 조사의 첫 공식 조치다. 이를 받은 기업은 10주 이내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 경쟁정책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첫 화면에 11개의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설명은 거절했다.
베스타게르는 작년 4월부터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구글이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는 혐의가 있었다.
검색결과 조작과 안드로이드에 이어 구글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조사도 예고돼 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