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정급 없이 최초 6개월로 위임계약을 했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재계약한 뒤 성과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계약기간 6개월로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3~5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면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중앙신용정보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채권추심위임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각 3년여 이상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일했다.
채무자 정보수집, 채무자에게 문자·통지서 발송, 추심활동내역 입력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의 정규직원, 파트장 등이 올린 공지사항도 열람했다.
또 김씨 등은 매월 초 채권관리시스템에 그 달의 업무목표량을 전화통화, 방문, 법조치, 입금약속 등의 항목별로 등록한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매월 21일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만 회사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김씨 등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대법원 판단과 동일하게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에 다른 근로자로 인정하고 중앙신용정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계약 외에 원고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는 없었다.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았고, 추심활동 자체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은 돈은 없었다"면서 "원고들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