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모(43)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7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최씨는 인천중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5월 가족여행 도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최씨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3년 8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그해 9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62조 1항 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인천광역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과 통신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내근과 외근으로 구분되고,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인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분야에 채용된 경우라도 내근 업무로 인사가 있을 수 있고, 구급 업무에서도 내근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 인천광역시의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최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