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종북좌파' 원세훈, 명예훼손 아냐"

1심 판결 뒤집혀…손배소 항소심서 전교조 패소

입력 : 2016-04-21 오후 7:13:1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재판장 예지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내부 인트라넷 게시글로 전교조를 종북좌파로 지칭한 표현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민법상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로 내부전산망으로 한 발언도 "불특정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정무직회의''모닝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강조 사항을 전달했다. 원 전 원장이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공지사항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로 규정하면서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더 다루기 힘든 문제"로 나와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0월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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