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픈마켓 '타임세일' 용어 사용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특정 시간대 할인판매 방식'…혼동가능성 없어"

입력 : 2016-04-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오픈마켓이 특정 시간대 물건을 싸게 팔 때 사용하는 용어 '타임세일(TIME SALE)'을 서비스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전자상거래업체 타임이앤엠 대표 전모씨가 "'타임세일' 용어 사용에 따른 서비스표권 침해를 금지하고 손해액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4년 3월 '타임세일(TIME SALE)'이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현재 같은 명의로 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전씨는 인터파크가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의 판매 상품 사진 일부에 'TIME SALE'을 사용하자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자사 서비스표와 인터파크가 사용한 'TIME SALE'은 영문 철자가 동일하고 호칭도 '타임세일'로 같다"며 "이는 쇼핑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TIME SALE'은 '특정 시간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 판매 방식'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면서 "인터파크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에만 사용했으며 서비스업의 식별 표지로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도 'TIME SALE'을 '타임세일'이라 칭하며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을 활용한 판매전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등에서도 '타임세일'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도 'TIME SALE'이 표시된 상품을 매수할 땐 '가격의 할인'이라는 판매 방식 자체에 중점을 두지 그 표장을 어떤 서비스업 제공자가 사용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왼쪽은 타임이앤엠 대표 전모씨의 서비스표. 오른쪽이 인터파크가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에서 사용한 이미지. 자료 / 키프라스 및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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