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집유 유지

입력 : 2016-04-22 오후 3:37: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이승련)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이 (모교인) 중앙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육행정 신뢰성을 크게 손상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비 횡령 부분(사립학교법 위반)은 보전이 다 된 점, 50년 동안 국악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단일교지로 인정받도록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중앙대에 대한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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