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영화 '해운대'의 불법 온라인 배포에 따른 피해액 추정치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06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만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저작물 단속건수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의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저작권보호센터 단속결과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건수는 지난 2006년 4만8919건, 2007년 8만0765건, 지난해 11만5031건으로 해마다 평균 50%씩 증가했고, 지난 8월말까지 8만199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온라인영상물 단속건수는 전체 단속건수 중 2006년 73%, 2007년 62%, 2008년 58%로 다소 감소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63%로 다시 늘었다.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규모도 상당해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4조3000억원에 이르고, 합법시장 침해액은 약 2조원 규모다.
온라인 불법영상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도 1조1295억원으로 전체금액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최 의원측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영화 해운대 사건처럼 불법 유포가 시작되는 순간, 그 피해는 쓰나미와 같기때문에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불법저작물 관리는 사후단속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화 해운대 사건은 음향엔지니어 김모씨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해설 작업용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넘겨받은 뒤 해당 파일을 DVD로 구워 중국에서 미장원을 하는 헤어디자이너 친구에게 넘기고, 친구가 DVD를 갖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해운대의 경우 극장상영 중 고화질 파일이 유포돼, 영화상영관 매출 피해액만 약 15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IPTV, 온라인 다운로드, DVD, 지상파와 케이블TV 등 부가판권 시장 피해는 57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저작권 관련 교육예산 집행액은 2006년 2억6947만원, 2007년 4억6873만원, 지난해 5억782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초중고 학생 745만7257명 중 2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1%도 안되는 학생이 1회성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