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업체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한경희생활과학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25일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씨는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도씨는 지난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청소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4년 7월까지 한경희청소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광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씨가 상호를 사용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한경희생확과학의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판단, 한경희생활과학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도씨는 본인의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할 때부터 한경희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4년인데 사업자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