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방통위, 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09-10-05 오후 4:38:39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앞으로 유무선 통신 이용자는 잘못 낸 통신요금을 돌려받는 것이 쉬워진다. 통신사는 해지고객에게도 고객계좌를 통해 미환급금을 자동환급하고, 할부보증보험료 등을 해지시점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통신사 고객의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이통사가 약 143억원, 유선사가 약38억원으로 총 181억원에 이른다.
 
이중납부 등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으로 미환급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보증금 미수령액 45억원, 할부보증 보험료 미수령액 1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통신사는 고객이 해지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할 때 고객계좌를 확보해 미환급금을 자동환급하기로 했다.
 
번호이동 해지자는 이통사끼리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요금상계로 자동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급이 저조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환급대상자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통사들은 이용자 가입 시 받은 할부보증보험료나 보증금 환급액을 고객이 해지, 또는 번호이동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시 환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유선부문 미환급액은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와 환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액인 경우에는 환급 안내를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1000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사는 미환급액의 주된 요인인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난 뒤에야 통신사가 납부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 납부되는 일이 많았다.
 
통신사들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 계좌인 수납채널을 확대함에 따라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하고 이중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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