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수퍼마켓의 상권진출은 장기적으로 담합을 통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소비가 지역상인의 수입으로 환원되기 위해 SSM의 개점허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허가제가 세계무역협정(WTO)서비스협정(GATs) 위반이라는 정부의 의견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사례과 비교할 때 개설 허가제와 영업시간·품목 규제가 위반사항으로 제소된 적이 없었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반되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소지나 평등권 침해 위반이라는 사항도 중소 상인 보호정책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 212개소였던 대형 수퍼마켓는 2006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시장포화와 고유가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에 따라 지난 2007년 354개소, 2008년 477개소로 2배이상 급증했다.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사이에는 67개의 기업형 수퍼마켓이 추가로 출점해 현재 618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SSM 출점과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제안하며 상생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은 지난 9월 56건에 달하는 등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우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상권진출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경쟁력을 줄수 있지만 시장점유후 담합을 통해 가격상승을 이끌 우려가 있다"며 "SSM의 개점 허가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SSM의 출점속도를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절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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