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비리 막는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특허 등록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 시스템 특허 성과

입력 : 2016-05-03 오전 11:19:56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해 지난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금e바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시는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 (주)페이컴스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을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게 됐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2012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근로자 10만명과 장비자재업체 2만8000명 등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스템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현재 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계기로 대금e바로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나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미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강원도,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따라한 유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시 자치구 25곳 중 마포구, 강북구, 은평구 등 자치구 9곳은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비리 없는 건설행정을 공유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금e바로'를 소개해 한국투명성기구가 주관하는 '제15회 투명사회상'에서 기관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공유하겠다"며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서울시·유엔개발계획(UNDP) 공동워크숍 행사장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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