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하이타오 "쑨쩐쿤 사외이사 자진 사임"

입력 : 2016-05-04 오후 5:29:53
[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한양하이타오는 쑨쩐쿤(Sun Zhen Kun) 사외이사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해 자진 사임했다고 4일 밝혔다. 
 
쑨쩐쿤 사외이사는 현재 중국 해피타오바오의 총경리로서, 중국 알리바바 계열에서 하이타오글로벌(이하 하이타오)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법인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은 지난해부터 쑨쩐쿤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중국 하이타오에 한국 화장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화장품 사업을 통한 매출액이 작년 결산기준 전체 대비 약 20.6% 수준이다.
 
쑨쩐쿤 사외이사는 현재 중국에서 한양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법인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사외이사 자격 요건으로 인해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상법 542조의8 제2항 7호, 상법시행령 34조5항)에 충족한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 된 이후 한양과 중국 하이타오 간 발생 매출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호간의 논의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쑨쩐쿤의 사외이사직 사임은 한국 법률에 근거한 부분으로 한양과 중국 하이타오 간 비즈니스 모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한양은 현재 화장품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하이타오와의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 새로운 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웨이하이 한국상품교역센터’와의 비즈니스가 그 결과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양은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방향 유통과 자회사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확보해 전문적인 화장품 유통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 화장품 사업을 위해 선적한 100억 원의 금액 중 약 52억 원 가량이 재고자산으로 인식됐다"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올 한해 화장품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통해 현금흐름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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