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빼돌린 택시기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에 엄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 도로를 지나면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A씨가 놓고 내린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