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뒤 참여연대가 서울고검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비리가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며 김 전 대표를 2014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11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에 대해 김 전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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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