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에 대해 정부가 20년 동안 '유해성 심사 면제' 고시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CMIT·MIT는 1992년에 처음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됐다.
이후 정부는 정기적으로 '기존화학물질' 고시를 통해 2012년까지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 경고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 물질들이 '실내 사용이 실외 사용보다 더 심대한 급성 흡입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EPA는 단기간의 흡입 노출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환경부는 2012년 9월이 돼서야 EPA가 나열한 같은 이유를 들어 유독물로 공고했다. 당시 법령은 기존화학물질이라도 유해성이 확인되면 유독물로 지정해야 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해당 물질 유해성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하는 과정에서 미국 환경청의 흡입독성 경고 발표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7년 3월에는 살균제 성분 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또 2003년 '세퓨' 살균제 성분 PGH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PHMG는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 싹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사망했다. '세퓨'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가해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오리인형 '베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