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부품 위·변조 검증 절차를 마련해 원전 비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나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전공공기관 5개사가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마련됐다.
운영계획은 크게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 ▲국민소통·참여 등 4분야로 이뤄졌고,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 수출분야) 등 5곳이다.
먼저 2013년 원전비리의 핵심이었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납품부품 관련 품질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 체계가 구축된다.
운영계획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은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또 모든 납품부품 품질문서를 대상으로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하게 된다.
만약 업체가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신규사업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도 마련된다.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한수원에 구축된다. 원전 1기당 1200여개의 운영 데이터와 평소 운전 패턴을 비교해 운전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경보 발생 전에 이를 탐지할 수 있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원전 주변 방사능 조사 결과 등 정보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소통위원회를 활성화 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만들어 매년 기관별 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