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수천억원가량의 법인세와 가산세 취소 소송을 벌인 OCI가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OCI가 "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3844억86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79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는 2008년 5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한 뒤 DCRE를 설립했다. 이 물적 분할을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 7485억여원을 손해로 판단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3년 8월 DCRE 설립이 적격 분할로 볼 수 없어 양도차익이 손해가 아니라며 법인세와 가산세 3000억여원을 물었다. 인천세무서도 85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1심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판단해 적격 분할로 인정했다. 법인세 등 30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OCI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DCRE는 OCI에서 분할하면서 2012년 4월 인천시에게서 세금 1700억여원을 부과받고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DCRE 전부승소로 판결했. 인천시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