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다단계 판매 제동…공정위 위법 판단

다단계 활발한 LG유플러스 악재 전망

입력 : 2016-05-13 오후 2:36:25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약정을 묶어 160만원이 넘는 상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다단계 판매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IFCI, 비앤에스솔류션, NEXT, 아이원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4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IFCI, 비앤에스솔류션, NEXT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지난 2년여 기간 4개 다단계 업체가 160만원을 초과해 판매한 사례는 각각 6000~7만6000건에 달했다. ▲IFCI 7만6395건 ▲비앤에스솔루션 8536건 ▲NEXT 3만3049건 ▲아이원 6150건 등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할 것"이라며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다단계 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사진/뉴스1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상품 가격이 16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서비스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프리미엄 사양이어도 100만원 수준에 그쳐 그동안 다단계 판매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도 방판법에서 정한 상품 가격 16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휴대폰 가격과 2년 동안 사용하는 요금제까지 고려하면 총 상품가치가 16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방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됐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며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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