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이블TV업계 3위 사업자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2위 사업자 타임워너케이블(TWC)의 인수합병(M&A)이 최종적으로 완료됐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037560)을 M&A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는 차터의 TWC·브라이트 하우스 네트워크 M&A를 승인했다. 미국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에 이어 주정부 승인 절차도 마무리된 것이다.
차터의 TWC M&A를 통해 미국 케이블TV업계는 1위 사업자인 컴캐스트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2위 사업자가 탄생하게 됐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차터의 TWC M&A 승인 배경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에게 혁신과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8일 열린 'SK브로드밴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인찬(오른쪽) SK브로드밴드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터의 TWC M&A는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정부의 심사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방미 기간 FCC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을 M&A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FCC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왔다"며 "방송통신 관련 기관이니 주파수, 개인정보 등은 물론 자연스럽게 M&A 이야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M&A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SK텔레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로 보내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게 된다.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이번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M&A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M&A 당사자인 SK테레콤은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국 학계와 시장에서도 차터의 TWC M&A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며 "국내서도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를 견제할 강력한 2위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M&A를 불허한 사례를 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을 M&A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EC는 영국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인 O2와 4위 사업자인 쓰리(Three)의 M&A를 불허했다. O2와 쓰리의 M&A가 승인됐다면 영국에서는 강력한 1위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었다. M&A 이후 양사의 가입자는 약 3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현재 1위사업자인 EE의 가입자는 3100만명 수준이다. EC는 양사의 M&A 불허 배경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 요금 인상 우려 ▲혁신에 대한 제한성 등을 꼽았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A가 승인되면) 비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M&A는 영국 전체 이동통신 인프라에 걸쳐 영향력을 지닌 시장 리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T(030200) 관계자는 "EC의 M&A 불허는 경쟁제한성을 우려한 결정"이라며 "국내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충분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불허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