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도달 노인에 기초연금 정보제공 의무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 2016-05-16 오후 2:31:1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만 65세에 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이런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기초연금 정보제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만 65세에 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14년 월 87만원→2015년 월 93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4천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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